출장경비 지급을 위해 외화예금을 출금했다가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입금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1> 해외수출의 경우
매출시) 외상매출금 XXX/ 상품매출 XXX
외화통장입금시) 기타제예금 XXX/외상매출금 XXX
외환차손 XXX
보통예금환전 후 입금시) 보통예금 XXXX/기타제예금 XXX
외환차손 XXX
외환차손(익)을 2번 인식해야하는지요?
질문 2> 기존 질문을 확인해보니, 외화통장에서 출금시 외환차손(익)을 인식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비지급을 위해 출금할 경우에도 같은 경우인지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요?
가지급금 정산시 남은 금액을 입금할 때에는 입금일 기준환율로 기장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외환차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