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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q***   2010-08-20 오전 11:4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8

질문드립니다.

 

A: 당사 /  B: 국내사업자 / C: B사의 수입(매입)처(국외기업)

 

B사에서 제품을 받아와 REWORK 비용을 C사에서 외화로 취득하였음.

 

쉽게 말해서, C사가 당사로 REWORK비용을 주고, 납품은 B사로 요청하였음.

 

이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 영세매출로 REWORK비용 만큼을 외국환매입증명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부가세과표 대상 질문에서, (밑에)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기존에 선별비용이란 명목으로 국내업체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그 비용 만큼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한다면, 이를 수정시고 하여야 하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21 오전 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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