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A: 당사 / B: 국내사업자 / C: B사의 수입(매입)처(국외기업)
B사에서 제품을 받아와 REWORK 비용을 C사에서 외화로 취득하였음.
쉽게 말해서, C사가 당사로 REWORK비용을 주고, 납품은 B사로 요청하였음.
이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 영세매출로 REWORK비용 만큼을 외국환매입증명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부가세과표 대상 질문에서, (밑에)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기존에 선별비용이란 명목으로 국내업체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그 비용 만큼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한다면, 이를 수정시고 하여야 하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