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월세(\450,00)로 임대했습니다.
임대인 주민번호를 홈텍스에 검색해보니 개인사업자로 나와 임대인에서 저희가 임대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본인이 개인사업체를 갖으고 있는건 맞으나 저희가 임대한 오피스텔은 등록을 시켜놓지 않은 상태라 간이영수증은 발행이되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된다고 하시네요..
질문1) 임대인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건가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갖으고 있는 건물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시켜야만 발행이 가능한건가요?
질문2) 저희 회사도 공장을 임대해 주고 있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따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시킨건 없고, 건물은 저희 법인명의 건물입니다.
저희가 잘못한거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