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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변경2 답변 만족도
ma***   2010-08-19 오후 6:3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2
만약 3기 당기순이익 500원을 4기로 이월시켜 사용하려 합니다.

그럼 당기순이익 500원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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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ㅣ.

이번 저희 회사(사단법인)는 9월말 법인에서 12월말법인으로 회계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보통은 회원사에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지만 다음 회계기간이 3개월이라서 당기에 쓰고 남은 돈으로 3개월을 운영하려 하는데요.



질문1) 당기에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회계처리(분개포함)해야하는지

질문2) 이에 필요한 다른 회계상 절차라든가. 분개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1. 10월부터 12월 기간 동안의 수익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별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당기순이익의 처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비영리사단업인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결산의 절차 등을 영리법인의 회계에 준하여 처리하는 경우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20 오전 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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