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원재료를 수입하여 오는데, 불량이 난경우 반품처리하는 것이 옳으나,.
선별작업을 통해 그 자재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수입업체로 부터 일정금액을 외화로 입금 받았을 경우,
이를 부가세 신고시 과표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과세유형은 무엇인지, 영세매출??
지금껏 국내 거래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과세매출)
영업활동외 수입이라 여겨 수입금액제외로 신고 하였는데, 그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