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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이자계산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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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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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오후 3:43: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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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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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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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633,200원 및 2010,03.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문)
공급가액 : 600,575,636원 , 부가세 60,057,564원 입니다.
공급가액 600,575,636원은 2010.08.02(126일째) 입금되었고,
부가세 60,057,564원은 2010.08.19(143일째) 입금되었습니다.
지연이자 46,170,280원(공급가액,부가세 각자 일할계산 금액임)는 아직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연이자를 2010.08.24일날 입금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46,170,280원 지연이자만 받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연이자를 2010.08.24일에 지급한거에 대한 이자를 더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연이자 46,170,280원에 대한 이자 6일치를 년 20%로 받아야 하는것인지 입니다?
아님, 원금회수가 끝나는 시점으로 지연이자는 종료되어 2010.08.24일 46,170,280원만 받느냐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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