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에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다가 8월분은 휴가비를 20만원씩 더 넣어 계산을 해야합니다.
그럴경우 주민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비과세인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면되나 어쩌나 궁금합니다.
휴가비 받으면 원천세 신고시 더 신고해야하는 어떤것이 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