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여에 휴가비가... 답변 만족도
kmjd***   2010-08-19 오후 1:3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당월에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다가 8월분은 휴가비를 20만원씩 더 넣어 계산을 해야합니다.

그럴경우 주민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비과세인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면되나 어쩌나 궁금합니다.

휴가비 받으면 원천세 신고시 더 신고해야하는 어떤것이 더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0-08-20 오전 9:10: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