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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 관련 답변 만족도
h04***   2010-08-19 오후 1:1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6

수출컨설팅 수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갑: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을:컨설턴트, 병:법인회사)

 

수출컨설팅 총비용이 1,500,000 원 인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1,000,000원을 지원받고 (지원금 1,000,000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바로 컨설턴트에게 송금함)

 

나머지 500,000원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컨설턴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1. 상기 경우 당사(법인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되어 3% 징수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8-20 오전 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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