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컨설팅 수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갑: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을:컨설턴트, 병:법인회사)
수출컨설팅 총비용이 1,500,000 원 인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1,000,000원을 지원받고 (지원금 1,000,000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바로 컨설턴트에게 송금함)
나머지 500,000원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컨설턴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1. 상기 경우 당사(법인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되어 3% 징수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