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공사을 업체인데 매달 법인카드로 기프트 카드 3,000,000원을 결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2010년까지 이금액을 원가에 여비교통비로 증빙추가없이 처리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이곳이 한 이십년된업체인데 이제와서 회계처리 바꾸자니 원가 구분도 힘들고 해서요
구입시분시
여비교통비(원가)xxxx / 미지급금(신용카드사) xxx
이렇게만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조사라도 나와서 문제가 되면 어떤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