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환급신청안내문이 왔습니다.
건강보험 환급발생액 601,080원, 이자 860원
장기요양보험 환급발생액 38,180원, 이자 20원
1. 그럼 보험료환급신청한 날짜가 7/30일인데요
7/30일자 분개는
미수금(국민건강보험공단) 640,140 / 잡이익(국민건강보험공단) 880
미지급금 319,630
복리후생비 319,630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2. 그리고 돈이 실제 입금된날이 8/2일인데요
8/2일자 분개는
보통예금 640,140 / 미수금 640,140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건지..
3. 그럼 환급된 보험료가 예전에 퇴사한 직원들분이라 지급하기 어렵다면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