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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환급 분개.. 답변 만족도
kmy70***   2010-08-19 오전 10:1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15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환급신청안내문이 왔습니다.

 

건강보험        환급발생액 601,080원, 이자 860원

장기요양보험  환급발생액 38,180원,  이자 20원

 

1. 그럼 보험료환급신청한 날짜가 7/30일인데요

   7/30일자 분개는

   미수금(국민건강보험공단) 640,140  / 잡이익(국민건강보험공단) 880

                                                      미지급금   319,630

                                                      복리후생비 319,630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2. 그리고 돈이 실제 입금된날이 8/2일인데요

   8/2일자 분개는

   보통예금 640,140 / 미수금 640,140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건지..

 

3. 그럼 환급된 보험료가 예전에 퇴사한 직원들분이라 지급하기 어렵다면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20 오전 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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