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ㅣ.
1. 저희 협력업체에서 불량제품 납품으로 손해가 발생(15백만 원)되었고,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5백만원)이 있습니다.
상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과 증빙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당사가 받을 금액이 많습니다.)
[답변] 불량으로 인하여 매출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매출에누리라고 하며, 매출에누리의 경우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외상매출금 -5,000,000 / 제품매출 -4,545,545
부가세예수금 -4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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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당사("갑")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1. "갑" 업체는 "을" 업체의 불량 제품 납품으로 15,000,000만원 손해 발생 하였습니다.
2. "갑" 업체는 "을" 업체에게 지급할 금액 5,000,000원이 있습니다.
3. 상계처리 방법은 5백만원에 대해서는 "을"업체에서 "갑"업체에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래 분개와 같이)
외상매출금 -5,000,000 / 제품매출 -4,545,545
부가세예수금 -454,545
4. 그러면 1천만원 지급받은 것은 "갑"업체가 "을"업체에게 세금계선서 1천만원에 대해서 발행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