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으로 찿던중 등록하게 되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2010년4월1일 개업을 한 개인기업으로 사무용가구를 도매하는 업체 입니다 이번 7월31일자로 기존에 있는 법인에 사업포괄양도양수를 할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1.개인기업측에서 부가세는 사업포괄양도양수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해서부가세가 과세되는 안는게 맞는지 여부
2. 개인기업측에서 소득세부분은 재고상품에 대해서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은 0 으로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0 으로 한다면
법인의 입장에선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데 대차대조표에 재고가 없다면 법인에선 어떻게 재고를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예를들어서
상품 1000,000 / 가수금 이렇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아님 재고상품에 대해서개인입장에서 총수입금액 산입하지 않고 재무재표상에 재고상품으로 1,000,000 으로 남겨놓고 법인에서 그대로 대차대조표를 가져 오는지요
이해가 잘 않되서 문의 합니다
다들 급하겠지만 저도 급하네요 마감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막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