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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증자시 법무사 비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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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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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오후 6:53: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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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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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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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대주주가 5억을 자본금 증자를 하기 위하여 법인 통장에 5억을 입금시켜고
주식발행은 액면 발행입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은 5억과 별도로 지급 했습니다.
이에 법인등기부 등본에 5억을 자본금에 등기 하기 위하여 법무사 비용을 현금으로(\2,95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분개를 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차변) 신주발행비 2,950,000 / 선급금 2,9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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