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회사 직원이 집수리를 하면서 현금으로 결제 했습니다.
집수리한 회사는 카드및현금단말기가 없는 업체이므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 연말소득공제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개인 주민등록 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