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본점이 있구요....음식업을 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본점에 있는 제품이 지점으로 갈때 일정비율로 물류비를 계산하는데
매달 정산하여 본지점회계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일단 회계처리는
[본점]
본지점 xxxx / 제품 xxx
[지점]
원재료 xxx / 본지점 xxx
이런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회계처리가 가능한건가요.....만약 처리한다고 하면
어떤 증빙을 남기고 처리해야하는건지...
만약...이처리가 가능하거면요...한 3개년도치가 누락된걸로 보이는데
이걸 2010년도 처리가능한건지요...
만약 누락된 회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해야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구체적으로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