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게임아이템 판매회사로
게인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고객이 구매하면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래와같이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분개와 매출신고 여부 부탁드립니다.
1. 게임머니를 고객이 10,000원 신용카드결제시 분개?
2.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 5,500원을 결제시 분개와
더존으로 매출 입력시 매출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