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년도에 미수수익을 과대계상한 경우 답변 만족도
luny1***   2010-08-18 오후 1:0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4
전년도에 담당자가 미수수익을 과대계상하셨더라구요

이 오류를 당기에 알아내구요



당기에 수익이 실현되어서 전기에 잡아 놓은 미수수익을 떨궈주는 회계처리를

담당자가 하셨던데,

미수수익 과대계상해당분도 미수수익 떨궈주면서 상대계정을 임의로 잡아주셨더라구요.



~> 과대계상 해당분 회계처리

(차) 기금이자수입  ***       (대) 미수수익  ***





제 생각에는 차변에 잡아 놓은 기금이자수입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으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



영업외비용으로 잡는 까닭은,

전년도 정기예금이자를 잘못 계산하여서 입니다.



제 생각대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수정할 경우에 파생되는 영향은 별도로 없는지요  ?
 
 
 
전문가 답변 2010-08-19 오전 7:45: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