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소매하는 업체입니다.. 전 사업자는 8월현재 폐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자는 6월 16자로(신용카드 기계설치관계로.....) 사업자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실지 사업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 재고 관련에서 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 폐업신청를 내려고 하는데, 전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하였고, 인수사업자는 6월16일자로 등록증을 내었지만, 실시사업개시가 7월1일이라면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날자는 언제로 해야 적절한가요(현재 폐업신청서를 내지았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