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g머니(사이버머니)에 관하여 질문할께요~
게임회사에서 사이버머니에 대한 매출 인식기준과 분개에 관한건입니다.
게임사이트에서 g머니 구매후 g포인트로 전환시
사이트내의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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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머니(사이버머니) :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할때 통용되는 화폐(결제수단)
*g머니(사이버머니) 1,000 = 현금 1,000
g포인트(사이버포인트) : 쇼핑몰에서 식품등을 구매할때 통용되는 화폐(결제수단)
*g포인트(사이버포인트) 1,000 = 현금 1,000
g포인트는 g머니로 전환 가능 단, 전환시 1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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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회사 사이트에서 a고객이 g머니(사이버머니) 1,000원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요청했을때 분개 기준: *g머니(사이버머니) 1,000 : 현금 1,000
2. 게임회사 사이트에서 a고객이 g포인트(사이버포인트) 1,000원을 구매할때 분개
이때 고객은 게임문화상품권으로 구매할때
이를 매출로 본다면 매출유형? 기준: *g포인트(사이버포인트) 1,000 : 현금 1,000
3. a고객이 g포인트(사이버포인트) 1000포인트를 g머니(사이버머니) 1,000원으로 전환 신청하였고 수수료로 100원 차감하고 900원만 g머니(사이버머니)로 전환시 분개
4.a고객이 g포인트(사이버포인트)로 라면(쇼핑몰내 제품)을 500원을
구매했을때 분개 및 매출유형
5.a고객이 g머니(사이버머니)로 게임아이템(게임사이트 쇼핑몰내 제품)을 500원을
구매했을때 분개 및 매출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