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공사대금 청구소송 지연손해금... |
답변 만족도 |
|
|
|
stkim*** |
 |
2010-08-17 오후 5:52: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43 |
|
|
|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승소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으로 받을 45,000,000원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또, 지연손해금으로 받을 45,000,000원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000,000원 부가세 4,500,000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49,500,000원을 받아야 하는지요 ?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지연손해금 45,000,000원을 잡이익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