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상품권,쿠폰 회계처리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ambush2***   2010-08-17 오후 5:4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33
회사에서 홍보 및 판촉 차원에서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시중에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상품권이 아니구요



저희 회사의 상품구입시나 용역이용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상품권입니다.



(롯데상품권, 문화상품권등이 아님)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추가질문-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50만원 또는 100만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시간이 흐른뒤에 고객의 신차 수리나 부품 구입시에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도마찬가지로 하기와 같이 회계처리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홍보 및 판촉 차원에서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시중에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상품권이 아니구요





저희 회사의 상품구입시나 용역이용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상품권입니다.



(롯데상품권, 문화상품권등이 아님)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1.자체발행 상품권에 발행시의 투입비용의 회계처리 문제





[답변] 광고선전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발행된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촉의 일환으로 지급시의 회계처리 문제





[답변] 상품권을 발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3.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회수시의 회계처리 문제





예를 들어 상품35만원 짜리 구매를 일부15만원은 카드로구매,20만원은 상품권으로 구매한경우의 분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한 상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 이 중 일부 받은 금액은 매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비씨카드) 150,000 / 상품매출 136,364



                                     부가세예수금 13,636(카매)





광고선전비 200,000 / 상품   200,000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정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18 오전 8:21:0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