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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쿠폰 회계처리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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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us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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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오후 5:48: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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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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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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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홍보 및 판촉 차원에서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시중에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상품권이 아니구요
저희 회사의 상품구입시나 용역이용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상품권입니다.
(롯데상품권, 문화상품권등이 아님)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추가질문-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50만원 또는 100만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시간이 흐른뒤에 고객의 신차 수리나 부품 구입시에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도마찬가지로 하기와 같이 회계처리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홍보 및 판촉 차원에서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시중에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상품권이 아니구요
저희 회사의 상품구입시나 용역이용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상품권입니다.
(롯데상품권, 문화상품권등이 아님)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1.자체발행 상품권에 발행시의 투입비용의 회계처리 문제
[답변] 광고선전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발행된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촉의 일환으로 지급시의 회계처리 문제
[답변] 상품권을 발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3.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회수시의 회계처리 문제
예를 들어 상품35만원 짜리 구매를 일부15만원은 카드로구매,20만원은 상품권으로 구매한경우의 분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한 상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 이 중 일부 받은 금액은 매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비씨카드) 150,000 / 상품매출 136,364
부가세예수금 13,636(카매)
광고선전비 200,000 / 상품 200,000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정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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