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임직원외)
대금을 차입하여 법인통장으로 입금을받았고
그에대한 이자비용을 법인통장을 통해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장부상 회계처리는 그냥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되는지,
또한 법인조정시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