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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계좌이체한것을 분개는 현금으로... 답변 만족도
kjh2***   2010-08-17 오후 4:1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8

안녕하세요...

저희가 거래처 외상매입대금을 주로 계좌이체를 통해 결재를 해주는데요...

통장내역상에도... 날짜 거래처명 금액... 이렇게 다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분개할때

 

거래발생시

(차)소모품비xxx              /  (대)미지급금(거래처) xxx

(대)부가세대급금xxx

 

 

대금결재시

(차)미지급금(거래처) xxx  / (대)보통예금(xx은행) xxx

 

위와같이 분개를 해주는데요...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가 있어... 세무사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반전표입력한걸 날짜별로 일일이 확인해보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분개를

아래와같이 했습니다

 

거래발생시

(차)소모품비xxx              /  (대)현금xxx

(대)부가세대급금xxx       /   (대)현금xxx

 

 

대금결재시

(차)현금 xxx  / (대)보통예금(xx은행) xxx

 

1)위와같이 하면... 보통예금잔액같은것은 다 맞긴하지만...

통장에 버젓이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런식으로 분개처리해도되는건가여??

 

 

2)그리고 저희가 법인카드 쓰는게 있는데요...

법인카드로 쓴것은 계정과목을 미지급금을 잡았다가... 나중에 카드대금 실제로 결재하고나면 미지급금을 떨어줘야하는 걸루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일부 전표는 미지급금으로 잡고...

일부전표는 미지급금이 아닌 현금으로 바로 출금된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관없나여??

 
 
 
전문가 답변 2010-08-18 오전 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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