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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답변 만족도
ckm0***   2010-08-17 오후 4:0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5
질문1

개인기업인데요..

매출액이 너무커서 법인전환으로 갈려고 하는데..

직원분들 5분 있어요..

그리고 자산이랑 부채랑 아무것도 없어요..그러면..

이건 그냥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만 쓰면 되는건지???법인전환시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하는지 순서좀 부탁드립니다.



질문2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개인사업자등록증 폐업처리하면서,,

법인설립사업자등록증 신청하면 되나요?

법인사업자신청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질문3

그리고나서 개인사업자 25일이내..

부가가치세 신고랑,, 결산신고 하면 끝나는건가요?

개인사업자는 결산자료 세무서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 제출해야 하는거죠?



질문4

만약에 이 개인사업자가

재고자산도 있고,, 차량도 있다면..

어떠한 서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자산항목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이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건가요?



질문5

직원분들 퇴직금을 법인이 전화해서 가지고 간다면...

개인 결산할때 퇴직급여충당금이란 계정과목으로 남겨놓고..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건가요?

그러면 이러한 승계했다는 내용을 어떠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 놔야하는거죠?

자산항목이 있으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말고 다른걸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있나요?



법인전환 처음하는거라,, 도통 감도 안잡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18 오전 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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