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에 '08년 2기예정부가세' 수정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이 4,260,002원이고 가산세가 158,4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근무했던 사람이 미지급세금 계상도 없이
2월 26일 미지급세금 4,260,002 / 보통예금 4,418,472
미지급세금 158,470 /
이렇게 처리를 해서 미지급세금 이월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2010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09년 2기확정 부가세 금액이어야 하는데
4,418,472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제라도 당시의 미지급세금을 계상해도 될까요?
부가세예수금 4,260,002 / 미지급세금 4,260,002
세금과공과금 158,470 / 미지급세금 158,470
이대로 분개해도 된다면 분개 날짜는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위의 분개가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