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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잘못 처리된 분개.. 답변 만족도
tahit***   2010-08-16 오후 4:2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6

 

2009년 2월에 '08년 2기예정부가세' 수정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이 4,260,002원이고 가산세가 158,4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근무했던 사람이 미지급세금 계상도 없이

 

2월 26일  미지급세금 4,260,002 / 보통예금 4,418,472

              미지급세금   158,470 /

 

이렇게 처리를 해서 미지급세금 이월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2010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09년 2기확정 부가세 금액이어야 하는데

4,418,472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제라도 당시의 미지급세금을 계상해도 될까요?

 

부가세예수금 4,260,002 / 미지급세금 4,260,002

세금과공과금   158,470 / 미지급세금    158,470

 

이대로 분개해도 된다면 분개 날짜는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위의 분개가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8-17 오전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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