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인데요,,
대형마트에서 업무용 청소기를 구입하고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신용카드내역에 과세 208,182원, 부가세 20,818원, 합계 229,000원으로 되어있고,
상호명 옆에 사업자번호가 나와있으면, 이 신용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로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 영수증만으로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