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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coco1***   2010-08-16 오후 1:3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03

중소기업중앙회 에서 나온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들었습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월 일정부금 을 납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용도별로 납입부금액의 5배 또는 10배이내에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라고 써 있는데요,

 

월 이백만원 납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번 납부를 해야 지만 그 이후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짐 3번 정도 납부를 했는뎅.. 어떤 계정과목을 해야 하는지..

7번까지는 정기예적금으로 하면 되나요?

 

이 공제기금을 드는 이유는 혹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면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하고 가입을 했거등요.

 

차후에 이 건으로 대출을 받게 될 때 단기 나 장기 차입금으로 해도 되는건 아닌지?

 

계정과목 : 장기성예금으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요...

 

올 1월에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제2 금융권으로다 대표님께서 대표명의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대출 금액은 15,000,000   이자 제외 한 (450,000)  대출금은 14,550,000

14,550,000 에 대한 금액을 대표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 - 계정과목 가수금 or 장기차입금

원리금균등 방식 대출이라 매월 원금 + 이자 상환 하고 있음..

원금 + 이자는 법인통장에서 대표 통장으로 입금 - 대표 가지급 or 이자비용

 

이 계정과목이 맞나요?

 

혹 장기차입금 , 이자비용 법인으로 돌려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8-17 오전 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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