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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환급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sky0***   2010-08-15 오후 9:0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6
7월분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와서 지난 10일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보험 보수월액,소득월액을 잘 못 신고해서,6월분에 많이 나와,



7월달에 환급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1,400,000원이 나왔는데, 아래에 정산보험료 -200,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에 보니 정산보험료를 -로 해서 복리후생비-200.000원 따로 해야 한다는 얘기



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울러 퇴직사원 원천징수영수증에 -70,000원정도 차감납부세액이 나왔는데,



연말에 정리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미수금 | 미지급금해도 되는지요??



만약 연말에 환급해주어야한다면, 회사에서 환급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공단이나



세무서에서 환급해주는지요??



이런경우 분개 처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16 오전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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