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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 수취 답변 만족도
sa4j***   2010-08-15 오후 7:4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7

안녕하세요

 

1. 전기에 기계장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 매도인(갑)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라고 하여 (여러번 문의함) 은행 통장으로 송금하고 계약서만을 수취하여 증빙처리함)

 

2. 금번 전기에 매입한 상기 기계장치를 기존 매도인(갑)에게 매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하기 위하여 혹시 모르니 다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냐고 하니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매출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3. 그리고 상기 매도인(갑)에게 다시 매입할 기계장치가 있어 매입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당사는 갑에게 전기에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인세신고는 완료되었으니 그냥 놔둬야 하는지.... 당기 초 같으면 그냥 증빙불비 가산세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당기에 대한 건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므로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위와 같은 사항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전기건에 대하여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세무서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하구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0-08-16 오전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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