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접대비한도초과라던지 감면부분은 조특법상중소기업에 해당여부를 가지고 판정하는지요..
아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을 해당여부로 판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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