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 분개
2009.12/30 급여1,000,000/예수금 100,000
현금 900,000
2010.1/10 국민연금 납부
예수금 100,000 / 현금 200,000
세금과공과 100,000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2월분 국민연금(회사부담액) 놓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2009.12/30 급여1,000,000/예수금 100,000
현금 900,000
2009.12/30 예수금 100,000 / 미지급비용 200,000
세금과공과 100,000
2010.1/10 국민연금 납부
미지급비용 200,000 / 보통예금 200,000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 참고로 자산는 줄고, 부채는 늘어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