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법인 무역회사인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서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복리후생비 **** / 보통예금 ****
접대비 ****
차량유지비 ****
계정과목별로 묶어서 한번에 전표처리를 합니다.
윗분들이 법인카드를 쓰시는데 어떤게 복리후생비고 어떤게 접대비인지 저도 잘모르겠어요.
일일이 물어볼수도 없고..
카드영수증도 한번에 주시고. 가끔 없는것도 있어요.
저는 대강 항목별로 묶어서 전표처리해버리는데요..
최근에 안 사실인데 회사마다 접대비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너무 그동안 생각없이 카드 영수증 전표처리를 해온건지..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봤더니 카드내역서를 보면서 금액을 보고 항목을 나눈다고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데..
카드내역서를 전표처리할때 얼마큼 큰 금액을 접대비랄까 그런걸로 해야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