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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쭙니다 답변 만족도
goldf***   2010-08-13 오후 1:1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0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늬만 경리..부끄럽지만 또 문의드립니다

 

전기에 원천납부한 선납법인세가 5,000,000원 이었는데

결산시 3,000,000원을 법인세등계정으로 대체하고 선납법인세는 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과같이 분개하였습니다

 

1. 법인세등...  당기 법인세 3,000,000      선납법인세 3,000,000

                           주민세    300,000      미지급법인세 300,000

  

   그런데 결산조정후에 실제로 산정된 법인세는 2백만원밖에 안되어

   법인세등 1백만원과 주민세 1십만원이 더 설정이 되어버렸고

   선납법인세 계정 잔액은 3백만원 이어야 하는데  2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질문입니다

 

1.  전기에 원천납부한 선납법인세가 5백만원이었으므로  당기법인세 2백만원을 제외한

     3백만원을 환급받았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2.  미지급법인세 잔액이 1십만원 이월되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요

 

3.  전기에 과다계상한 법인세등 1백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4.  또다른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여줍니다

     결산시에 당기에 선납한 선납법인세가 있을경우 법인세등계정으로 대체해주는게 맞는지요

     저는 항상 결산시에 당기 법인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한도내에서 선납법인세를

     법인세등계정으로 대체해 주었거든요....주민세만 법인세등과 미지급법인세를 설정했구요

     그러다보니 전번 결산기에는 법인세가 세무조정과정에서 달라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구요

     결산시에 선납법인세가 있을경우  법인세설정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휴가도 못가고 야근하면서 못난 자신을 학대하며 고민하는 중늙은 경리 올림-

    

 

 

 
 
 
전문가 답변 2010-08-14 오전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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