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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방식에 의한 무역거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vedr***   2010-08-13 오전 11:5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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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위탁가공 자재를 중국현지 법인앞으로 보내고 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에서

1. 본사와 중국법인과의 거래: 위탁가공자재는 비록 수출,수입면장이 발급되드라도 회계처리 대상 아님. 단 임가공비는 처리 함

2. 중국법인 제3국앞 수출 시 : 본사명의의 Invoice등을 작성하여 제3국의 Buyer앞 발송하며 수출대금은 본사가 수취

질의) 위 1의 처리가 맞는지, 위 2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전문가 답변 2010-08-14 오전 1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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