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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수입 답변 만족도
mi***   2010-08-12 오후 5:4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8

아이티관련 법인업체입니다

 

이번에 전 직원이 강의를 나가는데

1인당 6시간강의료 60만원이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 통장으로만 입금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입금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여..?

 

법적으로 강의료(근무시간내하는강의)는 본인 수입인지 아니면 회사 수익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받을경우..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여?

 

강사료입금,,잡이익으로 처리나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13 오전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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