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새로 설치하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 라는 항목이 있는데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