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업체이구요... 원천세신고를 세무사사무실에서 대신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잘몰라서... 원천세신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해줄까싶어 믿고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 저희가 3월에 입사하신분이 1분 계시는데... 이분꺼만 빼고 이때까지 원천세신고가
들어갔습니다
3,4,5,6월 모두여...
법인세 신고하느라 이것저것 세무사사무실에서 맞춰보다보니 급여가 안맞는것 같다고 하여 확인
하다가 보니 나온건데...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같은게 있다는거 같은데...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는건가여??
계산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도중에 퇴사자가 있으면... 원천세신고시에 해당하는달에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나간사람은 그달 신고가 됐는데... 퇴직금없이 중도에 퇴사한 사람은 하나두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이거 신고 잘못한건가여?? 아님... 그냥 연말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