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을 여기에 올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읍니다.
초보라 질문이 우습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1. 저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읍니다. (기여형)
2. 1년에 반년씩 2번 퇴직연금을 불입합니다. (6월말, 12월말)
3. 직원 한분이 퇴직을 하셨읍니다. 퇴직일 : 3월 31일
위 퇴직자에게 3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퇴직연금이 연 정산개념으로 봐서 1년미만 근무자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