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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d***   2010-08-12 오후 2:2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0

이 질문을 여기에 올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읍니다.

초보라 질문이 우습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1. 저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읍니다. (기여형)

2. 1년에 반년씩 2번 퇴직연금을 불입합니다. (6월말, 12월말)

3. 직원 한분이 퇴직을 하셨읍니다. 퇴직일 : 3월 31일

 

위 퇴직자에게 3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퇴직연금이 연 정산개념으로 봐서 1년미만 근무자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13 오전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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