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법인세신고때문에... 정리하다보니 질문이 많아졌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장님이 사업장을 A업체, B업체 두개 가지고 있는데요...
2군데 모두 법인사업장입니다...
회계사 사무실이 따로 인걸로 봐서는 회계??는 따로 분리해서 하는것 같구요..
저희회사가 A업체, 사장님의 다른 사업장이 B업체라고 했을경우....
이번년도에... B 업체에서... A 업체에 돈을 1천만원 빌려주었습니다
사장님은 같은 사장님이다 보니... 이자같은거 내는거 없구요...
그냥 원금만 갚기로했는데... 그것에대한 증빙서류?? 같은거 남겨놓은건 없구요....
현금으로 오간것이 아니라 통장상으로 오간것이기때문에... 통장내역에는 1천만원 입금된것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A업체) B업체에 매달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받는게 있는데요... 물론 매출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있구요...
그런데... 이번에 빌린 1천만원을 매달 받을 결재금액(외상매출금)에서 200만원씩 공제하고 대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개를 아래와같이 했는데요...
[제품매출시 분개]
(차)외상매출금[B업체] 20,529,652 / (대) 제품매출 18,663,320
(대)부가세예수금 1,866,332
[차입금이 입금되었을때 분개]
(차)보통예금[우리은행] 10,000,000 / (대)단기차입금[B업체] 10,000,000
[외상매출대금 입금시-차입금일부 200만원 공제후 입금 분개]
(차)보통예금[우리은행] 18,529,652 / (대)외상매출금[B업체] 20,529,652
(차)단기차입금[B업체] 2,000,000
위와같이 분개를 해주었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계정과목을 "차입금"을 쓰면 안된다구하네요...
B업체가 대부업체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장도 아니고... 저희쪽에서 이자를 낸다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세법상 "차입금"항목을 쓸수 없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여??
그럼 차입금대신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되나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선수금"으로 잡으라고 하는데... 사장님은 "선수금", "가수금"으로 잡으면 안된다고 그러고...솔직히 왜 그렇게 해야되는지 정말 세법상 차입금항목을 못쓰게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통장내역에는 사장님이름으로 1천만원 찍혀있는게 아니고... B업체명으로해서 1천만원찍혀있습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게 써서... 질문의 요점이 좀 명확하지 않은것 같네요...
제가 묻고싶은것은... 일단...
1)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을경우... "차입금"계정과목을 쓰면안되는건지.... 안된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 분개는 위와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3) "차입금" 계정과목대신... 선수금으로 했을때 문제의 소지 또는 불이익이 있는지...
4) "차입금" 계정과목대신... 가수금으로 했을때 문제의 소지 또는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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