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나
해외 거래처의 서울지사가 생기면서 모든 권리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거래처는
본사의 허가권 양도를 포함한 영업권을 인정하여 USD 800,000 정도로 합의를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거래처에 송금해야 할 상품대 USD 500,000 을 상계한 USD 300,000이 입금 될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 분개(계정과목) 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