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담당하는 업체가 일반과세인 부동산임대사업자 입니다.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된다고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라왓어요.
2기 확정신고때 제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