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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답변 만족도
xizhe***   2010-08-12 오전 9:5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6

회사에서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경매로 받은 물건인데요. 3억원에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햇는데, 당시 회계감사때

토지와 건물를 별도로 계정처리하지 않고, 토지로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토지 재평가하여 재평가차익 3억을 계상했구요

 토지 3억 / 재평가차익 3억

 

올해 매각을 할때 건물분 매각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2008년도에 일어났던 분개를 다시 재수정 할 수도 없고..

 총 매각 금액이 5억 5천만원이고, 이중 건물이 5천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받았구요..

 

 그럼 분개시에

 보통예금          555,000,000     / 토지 600,000,000

 자산재평가차익 300,000,000        건물    50,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00

 

이 분개가 맞나요.

 

장부상엔 있지도 않은 건물을 없애려니..이상해서..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했습니다.

상대측에서 입금표는 법정한도인 495만원을 끊어주고요..

나머지 초과한 금액이 3천만원이나 되는데...어떻게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8-13 오전 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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