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경매로 받은 물건인데요. 3억원에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햇는데, 당시 회계감사때
토지와 건물를 별도로 계정처리하지 않고, 토지로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토지 재평가하여 재평가차익 3억을 계상했구요
토지 3억 / 재평가차익 3억
올해 매각을 할때 건물분 매각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2008년도에 일어났던 분개를 다시 재수정 할 수도 없고..
총 매각 금액이 5억 5천만원이고, 이중 건물이 5천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받았구요..
그럼 분개시에
보통예금 555,000,000 / 토지 600,000,000
자산재평가차익 300,000,000 건물 50,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00
이 분개가 맞나요.
장부상엔 있지도 않은 건물을 없애려니..이상해서..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했습니다.
상대측에서 입금표는 법정한도인 495만원을 끊어주고요..
나머지 초과한 금액이 3천만원이나 되는데...어떻게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