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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충전한 마일리지 부가세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kgs***   2010-08-12 오전 9:4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8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아이템매니아라는 게임아이템현금거래중개싸이트에서 85000원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부가세가 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돈이 지불된 과정은
본인 -> 아이템매니아 -> 아이템판매자 이고 아이템매니아에서는 판매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3%)를 제하고 판매자가 언제든 은행에서 출금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되는데요..

마일리지 형태로 예치한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하였는데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은 점이 궁금하여 혹시 관련 세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13 오전 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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