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만기후 수익자는 법인회사앞으로 되어있는데요, ( 법인통장에서 매달인출 )
피보험자는 대표자 개인 이거든요, ( 대표자 개인 한사람의 보장성보험 )
보험료에 특약보험료(소멸성보험료) 와 적립식보험료가 있는데
적립식 보험료는 법인회사가 나중에 돌려받는다고해도
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멸성보험료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애매하네요, 복리계정으로 넣어야할지 보험료 계정으로 넣어야할지.. 가지급금 처리인지..
상여처리가 되는건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