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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인지 유형자산인지요?? 답변 만족도
ambush2***   2010-08-12 오전 8:5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0
저희 업종은 도소매

종목은 건설기계 등인데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1톤 미만 장비는 해당 관청에 등록이전(매매용,임대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런 1톤  미만 장비를 매입하면 재고자산(매매용), 유형자산(임대용) 중에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1톤미만 장비는 매매될 수 도 있고 또 수요가 있을시 임대도 나가는데요...

 
 
 
전문가 답변 2010-08-13 오전 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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