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후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신용카드 전표에 (공급가+부가세) 금액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기표를 해서 전달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새로 전표를 정확히 발행 받아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