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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만기 답변 만족도
aii4***   2010-08-11 오후 2:2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44
전자어음이 만기가 되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일부의 금액이 차감이 되어 입금이 되었는데...(할인은 아닙니다..)



은행의 수수료 같은데..이건 지급수수료로 계정을 하면 되는지여..



아님..잡손실로 해야하는지여...
 
 
 
전문가 답변 2010-08-12 오전 8: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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