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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중간에납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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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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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오전 11:47: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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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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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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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우선..
작년에
수입금액이 241,396,620
과세표준 107,460,203
산출세액 11,820,622
최저한세적용공제감면 3,223,806
최저한세적용외감면 3,750,000
가산세 44,000
총부담세액 4,890,816
이렇게 신고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올해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납부계산서 작성시...
산출세액 10,746,020 이나오네요.. 2009년도는 법인세율이 11%이고 2010년도 법인세율은 10%이기 때문인가요?
공제감면세액 6,973,806 인데 이건 작년도 감면을 총 합한 금액이 되는건가요?
가산세액 44,000 도 작년걸루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이렇게해서
확정세액이 3,816,214 이 나왔어요.. 여기서 1/2 이면
1,908,107 이 이번 중간예납 납부금액인가요?
그리고 전자신고할때..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만 제출하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필요한 서류 제출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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