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 공장건물이 2동이 있었으며, 이번에 기존건물 1동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B/S에서 건물로 계상되어 있는 기존건물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ㅡ 단순히 면적으로 나누어 안분계산하여 폐기처분해야 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