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질문하네요 ^ ^;;
A 사 ------------------ B 사 ------------------------------ C 사
서비스 공급자 사이트 중개업자( 이마켓플레이스 ) 서비스 수요자
100원 (매출) 실수익 20원 (수익) 130원 (매입)
신고 매입 100원 매출130원
당사는 B사에 대당됩니다.
당사의 사이트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서 상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100원 매입해서 매출 130원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과대인식되는것같아 매출 20원만 인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제대행사(PG)사 처럼 매출구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 1. 매출인식을 20원으로 인식해서 신고해도 되는지요?
질문 2. 결제대행사업을 등록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만 신고하면 되는지요?